‘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12.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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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사천시의회
제공=사천시의회

사천시민은 편백향 가득향 힐링공간인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사천시의회는 6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동서금·벌용·향촌)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민 등이 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하고, 숙박시설 이용 인원 및 환불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등은 입장료를 면제받는다.

김경숙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으로 사천시민을 비롯한 이용객에게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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