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결국 법정 소송간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결국 법정 소송간다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19.05.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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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 거창군에 18억 7000만원의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으로 비화됐다.
31일 거창군에 따르면 집행위가 거창군과 맺은 거창국제연극제 주최권 및 상표권 매입 계약서상 계약이행기간인 지난 24일까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18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15%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집행위는 이번 소송을 위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 관계자는 "집행위는 지난 30년간 오직 거창국제연극만을 위해 존재해 왔다. 왜 우리 문화는 이런 문제들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대응은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에서 할 것이고 저희는 오직 연극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가겠다릳고 말했다.
이에 군은 집행위의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우선 답변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취합해 제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지난 27일 소장이 전달된 것은 사실"이라며 "감정가 평가와 관련해 기초자료가 잘못되어 감정가가 부풀려진 부분이 상당히 있어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취합해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거창YMCA는 "연극제를 사적인 재산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며 거창군은 군에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한 계약서 작성에 직접 간여한 당사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군과 집행위는 연극제 정상화를 바라는 진정성이 있다면 양측 모두 욕심을 버리고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창군과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방안으로 연극제 주최권 및 상표권 매매에 합의, 계약을 체결하고 양측에서 전문가를 통해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고 산출 평가금액 평균으로 최종 감정가를 결정해 군에서 집행위로부터 연극제 일체의 권한을 사들이는 내용이다.
그러나 거창군은 11억원, 집행위는 26억원의 감정가로 인해 평가액이 차이가 커 군이 집행위 측에 재 감정을 요구했고 집행위는 재 감정 수용 불가와 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지금까지 맞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 향후 진행될 법정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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