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재첩판매 신고한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
무허가로 재첩판매 신고한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19.06.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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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1)씨를 체포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 50분께 하동군 하동읍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56)씨와 다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무허가로 재첩 가공제조 판매를 한 것을 4개월 전에 군청에 신고했고 이 일로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가슴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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