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 대응 ‘제6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263억 원 투입
진주시, 코로나 대응 ‘제6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263억 원 투입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2.01.0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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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포커스뉴스
사진=경남포커스뉴스

진주시는 4일 조규일 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보완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제6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4개 분야로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48억 원,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진주형 공공일자리 사업 39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 강화 140억 원, 문화예술· 농업 등 시민 밀착형 사업에 36억 원 등 총 263억원 규모이다.

시 지원은 정부 지원에서 빠진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48억 원은 정부 6차 손실보상금 사각지대 업체당(여행업,키즈카페,레일바이크 등 111개소) 100만 원, 교통‧문화예술 분야 2차 피해업종 1인 또는 단체(전세버스 기사, 택시기사,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당 100만 원,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한 번밖에 받지 못한 노점상 244명 1인당 100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1인당 50만 원, 가정양육ㆍ어린이집 아동 1인당 5만 원 지원 등이다.

둘째,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공공일자리 1000개를 제공해 경기 침체로 휴․폐업자 및 실직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39억 원을 투입, 1월 말부터 4월까지 제공한다.

셋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6개 사업 규모 확대에 14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규모를 75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이전 기업당 최대 7억 원이던 융자 규모를 코로나로 매출 감소한 재해피해기업에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11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자 보전금은 일반기업은 2%, 재해피해기업은 3%를 지원하고, 재해피해기업은 원금상환 1년간 유예와 이자 보전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한 진주사랑상품권을 코로나 이전 대비 470억 원 늘려 총 500억 원을 1월부터 10%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투입해 2월 초까지 312개소, 6월 말까지 100개소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 등에 수저 위생 포장지 지원 5000만 원, 시유재산 건물 등 임대료 50% 감면 6억 80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3개월 감면 16억 원 등이다.

넷째, 문화예술․농업분야는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 7억 3000만 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 물류비 지원 20억 원 등 총 27억 원이고,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으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료 지원 2억 1100만 원, 국외 입국자 안심 숙소 운영 2억 7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방역 물품 지원사업 1억 원, 자가격리자 위생 물품 확대 지원 3억 원 등 총 9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6차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1월 21일경에 1차 지급하고, 1월 28일경에 2차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온라인(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방역과 위기 극복에 힘써 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과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경쟁력 있는 시책을 함께 추진해 시민이 잘사는 행복한 진주 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는 10일부터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853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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