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시행
고성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시행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1.15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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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은 코로나19의 여파 속 지역경제 기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사업은 연중 총 50억 원을 지원하며, 등록공장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업체 규모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은 3억 원, 시설설비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3%를 3년간 군에서 지원한다.

사업 신청 희망 기업은 군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제출 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융자)’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치, 향락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전액을 5년간 군에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 예약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군 공식밴드,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3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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