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통영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 엄민관 기자
  • 승인 2019.06.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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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통영시
제공=통영시

통영시는 지난 3일 시청 강당에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조정필 울산광역시 법제협력관의 강의로 실시한 이 날 교육에서는 최근 행정의 화두로 떠오른 적극행정에 대해 설명하고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란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서로, 소관업무 처리 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특히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는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신속하게 해당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날 강의로 직원들은 적극적 법령해석, 신산업 자율 보장, 조례로 규정 가능한 사례 등을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에 적극행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해 공익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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