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펜션 주인 살해범 2심서 심신미약 인정으로 감형
산청 펜션 주인 살해범 2심서 심신미약 인정으로 감형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22.02.0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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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람으로 보인다'며 살해
징역 20년에서 심신미약 인정으로 16년 감형
검찰이 전자발찌 청구는 기각

산청에서 펜션 업주를 '나쁜 사람으로 보인다'며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16년으로 감형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는 최근 산청군 시천면 소재 70대 펜션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A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청구를 요청했지만 A씨가 다시 살인죄를 범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투숙 1시간여 만에 객실에 먼지가 있다며 B씨를 찾았다가 우연히 새 숙박객 3~4명 방문 예정 소식을 접한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새 숙박객들과 함께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공포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전 정신과 진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를 기억하고 인지능력이 정상 범주에 있는 점 등을 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으로 의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 △정신장애 외에는 범행 동기·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증거 인멸 시도를 하지 않는 등 범행 당시 잘못을 온전히 파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비롯해 A씨 가족이 A씨의 향후 정신과 치료·계도를 다짐하는 점, A씨 가족이 2심 도중 공탁금을 기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보다 4년 적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징역 20년)이 구형(징역 25년)보다 가볍고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 A씨 측은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점과 1심 판결이 과한 점 등을 들며 쌍방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19일 산청군 시천면 한 펜션에 와서 숙박을 하려고 했으나 하지않고 오히려 펜션업주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범행 16시간만에 펜션에서 200m떨어진 농막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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