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2.18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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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통영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통영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에 봉착한 청년사업자의 점포(사업장) 임대료 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 및 생업을 보호하고,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사업”은 ‘2022년 통영시 청년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사업자의 점포(사업장)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지원인원은 40명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료(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포함)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사업자(소상공인) 중 영리사업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으며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고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에 전입을 확약할 수 있는 자이다.

접수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및 시 청년세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시청 제2청사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dlgmlal@korea.kr)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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