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 극복 영업용 상하수도료 감면 시행
진주시, 코로나 극복 영업용 상하수도료 감면 시행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2.03.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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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진주시는 올 들어 도내 최초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영업용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그로 인한 소비 위축과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올 들어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빠른 시행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용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전체 98%를 차지하는 300톤 이하 수용가는 50%, 301~1000톤 수용가는 30%, 1000톤 초과 수용가는 10%를 각각 감면한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영업용 수용가는 감면율 차등 적용 방식이, 대중탕용 수용가는 일괄 감면율 적용이 해당 사업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감면기간은 1~3월 사용분에 대해 3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이다. 요금 감면은 수용가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가 직권으로 감면한다. 시는 이번 감면액을 약 1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29억 원을 1차 감면했고, 지난해 상반기에 2차로 13억 원, 하반기에 3차로 15억 원을 감면했다. 4차 감면인 이번 16억 원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감면액은 총 73억 원이다.

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4차 요금 감면은 올 들어 경남도 18개 지자체 중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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