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1% 융자 지원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1% 융자 지원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3.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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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이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발전자금 15억 원을 저리융자 지원하고 있다.

이번 농·어촌발전자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12억 원과 △설비·기자재의 확충과 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3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군에 주된 주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로, 기존에 받았던 농·어촌발전자금 전액 미상환자(가족 포함)는 제외된다.

사업당 지원금액은 개인 3천~5천만 원, 법인·단체 5천~1억 원이며, 신청은 오는 3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1%에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업무는 NH농협 고성군지부에서 취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정책과(☏055-670-4112) 또는 신청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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