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고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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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업기술센터 전경/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전경/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년도부터는 코로나19 등의 여건을 고려해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 방문 신청을 구분해 운영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은 문자 안내를 받은 농업인이 간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았던 적이 있는 농지이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기본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는 농지가 지급대상 농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성된다. 소농직불은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은 △직불금 대상농지의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총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개의 소농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농가당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 원~205만 원이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실제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부여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또한,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읍·면사무소에 9월 8일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가의 소득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며 “대상 농업인들이 기간 내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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