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개회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개회
  • 김윤생 기자
  • 승인 2022.04.2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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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동군)
(제공=하동군)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13개 읍·면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군의회는 임시회 첫날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열린 의회운영위원회는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조례 개정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는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는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개정안 등 3건을 각각 심의했다.

또한 군의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상반기에 현장 완공한 사업장을 비롯한 13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군의회는 이를 위해 2개 점검반을 편성해 △21일 화개·악양면, 금남·금성면 △22일 적량면·하동읍, 양보·북천·진교면 △22일 횡천·고전면, 청암·옥종면 순으로 사업장 점검을 벌인 뒤 현장점검 보고서를 작성한다.

 26·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정부 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예산 변동분, 민생회복 중점 사업, 중대재해처벌법 및 코로나19 대응 등 군민 안전 및 보건망 강화 사업 등을 반영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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