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점검 보고회 가져
구인모 거창군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점검 보고회 가져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6.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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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군/

거창군은 거창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구인모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점검 보고회를 29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 사업장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소관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부서장 등이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환 안전총괄과장은 상반기 동안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분기 164건은 개선 완료 했고, 2분기 224건에 대해 개선 조치토록 했다고 보고했다.

구인모 군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유해·위험 요인 개선사항, 인력과 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재해사례 공유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군은 도출된 개선사항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부서장들이 솔선하여 직원들의 건강과 근무여건을 살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직원들의 건강과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전관리책임자인 저와 함께 우리 전 부서장님들과 직원님들이 다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신설하고 군수가 직접 도내 최초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후 군부 최초로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고 전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군청을 비롯한 전 읍·면 18개 사업장을 분기별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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