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위법 논란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결정
진주시의회 위법 논란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결정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2.08.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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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의회/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의회는 동의를 얻지 않은 사적인 대화 녹취와 녹취 파일 유출 건, 인테리어 업체 법인차량 무단사용 논란의 건 등 소속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장단은 최근 위법 논란이 된 의원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 소명을 듣는 등 내부검토를 거쳤으며, 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며,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30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와 제90조에 따르면 의장은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징계대상자를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지극히 경미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의회에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양해영 의장은 차후 윤리강령, 청렴교육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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