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 안전모(헬맷)는 생명모입니다.
이륜차 운전자 안전모(헬맷)는 생명모입니다.
  • 통영경찰서 김동근 경감 기고
  • 승인 2022.08.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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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교통관리계장/통영경찰서
신동근 교통관리계장/통영경찰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으로 배달앱이 활성화 되면서 통영시 관내에도 주요 배달업체 5개소(배달기사 200여명)가 이륜차를 이용하고 이외에도 하절기 오토바이 이용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법규 위반(안전모미착용 등)으로 교통사고율이 증가되고 있다.

2022년도 상반기 경남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발생 669건 중 사망사고 40건 발생 전체의 약3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영 관내에서도 동기간 이륜차 교통사고사망자는 없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발생 32건 , 부상41명이다.

통영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교통사고사망자 줄이기 위해 이륜차 안전모미착용(범칙금 2만원),보도통행(범침금4만원, 벌점10점), 보행자보호불이행(범칙금4만원, 벌점10점)등 사고요인행위 적극 단속과 올해 초부터 관내 농협 협업 안전모 배부 등 이륜차운전자 대상 대대적 홍보 활동으로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운전자는 안전모가 무겁고 귀찮다는 이유, 턱끈을 하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은 작업모를 얹는 등 단속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쓰고 운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시속50km 주행중인 오토바이를 승용차와 충돌한 실험을 한 결과 안전모 착용 시 중상확률은 24% 인 반면, 안전모를 쓰지 않을 때는 최대99%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야겠다.

또한 배달업체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치킨,피자 등 배달업소에 취업하는 경우, 대표자는 이륜차의 위험성을 알고 수시로 운전면허 여부 확인 및 운전 시 운전자, 동승자가 인명보호장구를 꼭 착용토록 하고 특히 영업시간외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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