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진주시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관련 소명
이규섭 진주시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관련 소명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2.08.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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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 의원/경남포커스뉴스
이규섭 의원/경남포커스뉴스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선거기간에 사고로 폐차를 하고 렌트카를 이용했고, 선거이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하는 걸 알게 된 후배가 안 쓰는 차가 있는데 새로 마련할 때까지 아버지 간병을 위해 쓰라고 하여 지난 6월 26일부터 사용했으며, 8월 16일 언론의 취재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차를 즉각 반납했으며, 이후  동일 차종의 렌트가 비용(총 51일간 사용)을 견적 받아 후배회사에 정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친의 통원 치료 기간이 겹치는 시정활동 일에 동일 차량을 이용한 사실로 많은 분께 오해를 불러온 점을 인정하며,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의원으로서 이러한 점까지 세세하게 살펴야 하나 초선의원으로서 미처 이를 깨닫지 못하고 행한 점, 그 책임을 통감하고 조신하지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의정활동에 소중한 가르침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충실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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