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산청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10.13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까지 조례안 등 기타 의안 심사
정명순 의장 “의회와 집행부의 진지한 토론으로 의미 있는 성과 거두자”
김수한 부의장 “가축사육 제한구역 완화 제안”
신동복 의원 “산청군 통합 출산장려정책 시행하자”

산청군의회(의장 정명순)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명순 의장은 "한방약초축제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자원봉사자, 행사관계자, 집행부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번 임시회 역시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토론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한 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산청군의회)
김수한 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산청군의회)

이날 김수한 부의장(국민의힘 나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완화를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우리나라 축산업은 영양공급을 담당하고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환경문제로 인해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제한거리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젊은 청년 및 축산농가 자녀들의 축산업 진입을 위해 조례를 타 시군과 비슷한 정도로 가축사육 제한 거리와 시설의 규모 제한을 완화하여 귀농·귀촌인과 젊은 자녀들이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복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장려정책으로 양육지원금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신동복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장려정책으로 양육지원금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신동복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청군 통합 출산장려정책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출산율은 OECD회원국 중 최저라며 현실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 결혼장려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분산된 예산을 한 곳으로 모아 산청에서 자라는 아이가 5세가 될 때까지 양육지원금을 지원하자”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타지자체보다 먼저 우리군이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산청을 만들어 줄 것”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