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2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10.26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20회 임시회 폐회/통영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통영시의회

통영시의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10월 26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 김희자 의원 발의「통영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혜경, 배윤주, 정광호, 최미선 의원 공동 발의「통영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박상준 의원 발의「통영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김태균 의원 발의「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17건의 안건에 대해, 16건을 원안가결 의견으로, 1건을 수정가결<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통영시 공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으로 심의·의결했다.

또한 19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된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서는 양 위원회 공통 소관 6개 소를 포함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장 11개 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장 12개 소, 총 23개 소의 사업장을 현미경 점검을 통해 면밀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현장확인을 통해 도출한 개선의견과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했고, 각종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전병일 의원 <예향의 도시 통영에서 인간문화재의 날 지정 선포가 필요하다! : 전담(TF)팀 운영이 필요> ▲ 신철기 의원 <통영의 역사의 산증인 두룡포기사비의 원형을 찾아서...> ▲ 김혜경 의원 <통영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하라!> 라는 내용으로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시 현안에 대한 개선가능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