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하며
진주시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하며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3.04.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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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 (제246회 제1차 본회의)
윤성관 의원/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ㆍ천전ㆍ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해 난민의 증가, 식량과 물의 부족, 과수농가의 피해 확대 등, 일반적인 재난관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글로벌 위기가 증가되어,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32개국은 2050년까지, 중국과 인도 또한 각각 2060년,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협약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지난 3월 23일에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4가지 국가전략과 함께, 중앙 주도에서 벗어난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 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 지자체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지역 구성원이 함께하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고 하여,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최근 집행부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한 조례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의 취지를 살리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진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간 운영하지 않았던 진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에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내실 있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진주시가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新성장 4.0 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1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 공기업인 LH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공간을 개발하고, 경남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 마련도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급변하는 산업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도태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거점 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가 탄소중립 관련 특성화 대학원을 유치하고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대학과 진주시가 합심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탄소중립 산학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기에 우리 시는 지금부터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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