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자!
진주시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자!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3.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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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의원 (제246회 제2차 본회의)
전종현 의원/진주시의회
전종현 의원/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동, 판문동, 대평면, 명석면, 수곡면 지역구 전종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시 청년들의 사연을 듣고, 급증하고 있는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기여하고자, 우리시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정책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충격을 던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은 무자본 갭투자, 즉 전세를 낀 매매로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사건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49.9%가 20~30대 청년이고, 피해 주택유형을 보면 68.3%가 다세대 주택인 빌라입니다.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여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과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빌라를 선택한 서민층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일부개정의 주요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보증사고 이력, 다세대 주택의 경우 다른 세대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현황 등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현실이 전세사기를 부추겼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 전세사기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시범사업으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관내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4대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 도움 서비스’란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월세 계약 상담’, 거주지 주변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지 탐색지원’, 구민이 이용가능한 ‘주거 정책안내’, 계약 전 집 상태 점검과 필요시 계약까지 동행하는 ‘주거 안심동행’입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로부터 1인가구를 보호하는 제도로, 해당 구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호평을 받아, 서울시는 시행 2개월 만에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했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정책을 도입해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우리 지역 여건에 밝은 관내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여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길 촉구합니다.

얼마 전 황진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거래사고와 불법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중요하기에 개업중개사 등의 교육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우리시 청년들에게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 관계 부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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