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최호연 의원,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3.07.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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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연 의원/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 반려동물의 건강증진과 동물매개치료로써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진주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은 연간 25만 원 이내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 연간 50만 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된다. 단, 반려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조례안에서는 지원대상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진주시는 주요 진료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진료비 지원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는 규정도 담았다.

최호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7월 14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19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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