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3.07.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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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 (제249회 제1차 본회의)
강묘영 의원/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장애 예술인들의 재능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현 정부의 장애 예술인 지원 의지를 실천하는 상징적 첫걸음으로서 “장애 예술인 특별전”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시 기간 2주 만에 5만 명이 넘은 관람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작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 예술인의 평균 활동 기간은 11년에 불과하고, 예술 창작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작품발표ㆍ전시ㆍ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부족 연습 공간 및 창작 공간 부족 등이라고 답했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창작지원금과 수혜자 확대 지원이 70.5%로 가장 높았습니다.

장애 예술인은 장애와 예술 활동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더해 비장애 예술인 대비 작품발표ㆍ전시 기회가 제한되고, 관련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예술 활동 기회 확대, 공연과 전시 기회 참여 등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큰 틀에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많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발맞춰서 장애인들의 예술창작 활동 지원 및 문화 권리 실현을 위한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조성을 위한 구청 차원의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은 결과 장애 예술인들이 국내의 크고 작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5조에는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부서에 확인한 결과 장애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조례와 예산 지원 사업이 없었습니다.

천 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예술 도시인 진주시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에 노력을 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작,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에 소극적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주시 차원의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장려·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장애 예술인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창작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재능계발 및 예술적 성장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진주시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 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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