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화재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3.07.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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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위원회 박종규 의원 (제249회 제1차 본회의)
박종규 의원/진주시의회
박종규 의원/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충무공동 지역구 박종규 의원입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상으로 태풍, 폭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것은 자연재난 이라고 하고 화재, 건축물붕괴, 환경오염사고 등 법령으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은 사회재난이라고 합니다.

자연재난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사회재난도 철저한 안전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서 예방할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없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한 재난이 사회재난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주거공간 지원기준은 있으나 사회재난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공간의 화재에 대해서는 지원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진주시 화재 현황을 보면 육백 칠십여건의 각종화재가 발생하여 오십 칠억여원의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래에도 진성면 소재의 축산 가공공장과 사봉면 산업단지내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시 관내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던 기업이 갑작스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회생할 길은 그리 순탄치 않은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수있는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합니다. 순식간에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당장 지낼곳 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족의 쉼터가 완전히 소실 되었을 때에는 더욱 막막할 것입니다.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같은 형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화재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원입니다. 23년도 건축폐기물 처리비 기준으로 혼합건설폐기물은 톤당 십칠만 원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처리비용 또한 조속한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금전적인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 화재보험가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시에서는 시민 안전보험 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보상만 있는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삶의 터전에 대한 보상도 더해진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것입니다.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화재의 현장 앞에서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화재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물경소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큰 재난뿐만 아니라 작은규모의 화재에 대해서도 현실과 맞닿은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규범적 제도마련이 요구 됩니다.

맞춤형 복지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민을 위한 정책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진주시가 재난에도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본의원의 제언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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