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악성 민원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교권, 이제는 막아야 한다
[논평] 악성 민원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교권, 이제는 막아야 한다
  •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 승인 2023.07.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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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논평 전문]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사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아직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서이초 교사의 일기장 내용과 동료 교사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해당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교사가 없도록 정책 및 대안 제시로 더 이상의 교권 침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자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권 침해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언급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교권과 학생인권을 갈라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올바른 해결방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9월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보류되었다. 서울시교육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교사는 학부모들과 정해진 시간에 정식 소통시스템을 통해 상담을 하고 있다. 간혹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 및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교사 개인에게 민원을 직접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명확하게 시스템화하고 학부모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의 몇몇 학교 사례를 보면 학생과 교원이 이메일(전자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원 관련하여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를 만나려고 할 때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부장교사 등) 중 1인이 반드시 동석하여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학생의 부모 외 친척, 외부인이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예약제로 해결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를 허락(승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사의 교권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신청대상은 학부모 및 학부모가 요청하는 법률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인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교사가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로 법적 소송(고소 등)을 당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교육청이 법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로 교사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차후에 반드시 상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와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 서이초 교사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전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며 다시는 교권이 침해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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