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민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고성군, 군민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3.08.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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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교육 실시/고성군
아동권리교육 실시/고성군

고성군은 30일 고성군청소년센터“온” 모이자홀에서 학부모와 군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고성군민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 함영미 강사를 초빙해 아동 권리와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에 대한 개념과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강의하며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주요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장 복도에서는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홍보 △아동학대 예방 그림 전시 △고성공룡세계엑스포 홍보로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QR코드 접속으로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4대 권리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군은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기 위해 내년에도 군민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근 군수는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아동이 존중받고 자라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귀한 시간 내어 교육에 참석한 모든 분께 유익한 교육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아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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