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진주시의원, 지역 다문화 정책 정비 조례안 대표 발의
최지원 진주시의원, 지역 다문화 정책 정비 조례안 대표 발의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3.09.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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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의원/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이 시의원 21명의 지지하에 대표 발의한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정부의 가족센터 설치 규정에 발맞춰 진주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지난 8월 30일 개회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기존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와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되고 주요 내용은 정부 규정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조례에 반영된다.

최지원 의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누락된 기존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폭넓은 지원 근거를 담은 전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마찬가지로 진주시의원 21명의 공동발의다. 지역의 건강한 가정 유지와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공통된 관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최지원 의원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민정책을 통해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진주시에서도 다문화 및 외국인 관련 조례 정비에 있어서 여야가 없다고 생각해 전체 의원들과 한뜻으로 공동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우리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 수립 등 앞서나가는 다문화 정책과 제도 정비에 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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