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는 8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묘영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각종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강묘영 의원은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 향유권의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향후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장애인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재능계발 및 예술적 성장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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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 shin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