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의회가 8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경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박미경 의원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진주시가 독자적인 여성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제공해 우리 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발의했다”며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중소기업 규모의 진주시 우선구매대상 여성기업 우대, 창업 교육과 경영지도, 판매촉진 지원, 자금지원 우대 등 여성기업의 활로 개척과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자생적 경쟁력을 갖춘 여성기업이 늘면 시는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면서 “진주시여성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다양한 직역의 여성경제인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이어질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총 4만여 사업체 중 17,000여 사업체의 대표가 여성이며, 이 중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54%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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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 shin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