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진주시의원, 진주시 자율방범대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윤성관 진주시의원, 진주시 자율방범대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3.10.1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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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의원/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치안 현장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문 현행화에 더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자율방범대의 야간 방범 활동을 위한 식비, 출동경비 등 소모성 운용비와 상해보험 가입비, 범죄예방 및 방범 활동 교육·훈련 경비, 자율방범연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드는 경비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와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진주시에는 85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야간 방범 취약지역 순찰 활동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과 재해·재난 시 주민 구호 활동 지원, 지역 축제 기간 교통질서 계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윤성관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치안 업무 성격상 경찰의 직무를 보조하는 단체로 볼 수 있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율방범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로 봐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폭넓게 지원이 이뤄지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10월 13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18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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