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폐가 철거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거창군 폐가 철거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 편집자 주
  • 승인 2023.10.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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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신재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거창군의회)

25일 열린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국민의 힘 신재화 의원은 폐가 철거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인구수 감소와 도심 공동화로 인해 거창군 전역에서 빈집과 폐가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지리의 도로변에도 한흥스포렉스 뒤편에도 거창성당 인근 강촌추어탕 맞은편에도 큰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폐가가 있고 그 주위를 거창 군민들이 아슬아슬하게 통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빈집은 오랫동안 방치되다 폐가가 되고 △인근의 슬럼화 △범죄 장소 악용 △건물붕괴나 화재로 인한 사고 △쓰레기 투기 및 적재로 인한 미관 저해 △주변 지가 하락 등의 원인이 돼 사회적 문제로 된다고 강조했다.
방치된 빈집이나 폐가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소유자나 상속자를 찾아 소송을 해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임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군수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빈집정비계획 혹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할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 이후 직권 철거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군민의 안전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빈집정비계획이 중요한데 이마저도 허술한 것 같다.
거창군은 지난 8월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했는데 결과를 보면 거창 전역에서 조사된 빈집 수는 556동에 불과하고 거창읍의 빈집은 14동 밖에 안되며 그중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은 하나도 없다고 조사됐다.
그러나 '노후·방치된 건물'이라고 조사된 빈집의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려 거창읍의 한 마을을 방문해 보니, 해당 건축물 바로 옆에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빈집 두 동이 있었다. 어떤 이유에선지 해당 건축물들은 이번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곳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손보지 않으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빈집들이 읍이나 면 곳곳에 있지만 다수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빈집은 전기나 수도가 연결돼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곳을 기준으로만 조사하다 보니 아예 전기와 수도가 끊긴 폐가는 조사에서 제외돼 있는 것 같다. 군민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폐가인데 조사 계획 단계부터 폐가 조사를 위한 계획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쉽다.
이런 결과보고서로는 당장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폐가를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빈 집 정비 계획 초기 단계인 지금, 폐가에 대한 정비 계획까지 잘 세워야 한다.
다만 조사가 잘 돼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도 소유주와의 법적 분쟁 우려로 인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창 군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미뤄둘 수는 없다.
가지리의 한 폐가에서는 바람이 불면 슬레이트 지붕이 도로로 떨어져 군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군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서울시의 모 구청은 이미 빈집 직권 철거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비계획을 통한 철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빈 건축물 64호를 대상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나 안전조치를 명령했는데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한 뒤 가설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 의원은 “거창군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통한 폐가 정비 계획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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