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석면안전관리 조례 제정으로 석면 시설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조례 제정으로 석면 시설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3.11.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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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의원 (제252회 제1차 본회의)
강진철 의원/진주시의회
강진철 의원/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 중앙동, 상봉동 출신 강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의 석면 관리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은 석면으로부터 과연 안전하십니까?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건축자재 석면 사용을 금지하였고 1990년대 들어 대대적인 석면철거로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석면이 산업성장기인 8~90년대 무분별하게 자리 잡아 지금까지도 학교, 병원, 공공건축물 등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석면은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는 석면의 제조와 사용 등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진주시 관내 건축물 중 상당수가 과거 석면 자재를 사용하였기에 석면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위 가정집의 천장, 그리고 다니던 학교와 학원, 나아가 국가에서 지어놓은 공공시설물까지 우리의 생활권 테두리는 여전히 석면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업, 공업시설에 주로 사용하던 석면 슬레이트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을 포함한 모든 곳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석면종합 관리대책이 발표된 지 무려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석면 건축물들이 남아 있는 현 상황에 진주시민들의 건강을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면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으로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노력이 없다면 사실상 해결의 방도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시설의 경우를 빨리 찾아내고 석면철거 사업 등을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석면관리를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감시단을 구성하고, 석면의 유해성,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석면 철거에 관한 전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에 의한 적극적인 석면 관리 방안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린이시설 등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 제대로 된 현황이 없는 실정입니다.

진주시가 직접 나서 규모를 불문하고 실태를 조사 / 관리한다면 진주시민이 석면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석면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진주시를 만들어 갑시다.

시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환경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은 다할 수 있는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꼭 기대합니다.

2023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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