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장애인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자!
얼어붙은 장애인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자!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3.11.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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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 (제252회 제1차 본회의)
최호연 의원/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어붙은 장애인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진주시 산업과 사회의 다양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삼중고’로 불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경기침체 요인이 지속 되면서 중소․영세업체 뿐만아니라 근로자들도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더욱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해 1990년 1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50인 이상의 고용주가 되면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를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6.4%이고, 그중 경남은 33.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기준 의무고용사업체 대상 진주시 장애인 고용현황은 공공과 민간기업 포함 2.4%로 법정 기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내는 벌금이 더 낮다 보니 많은 의무고용 기업이 장애인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장애인 고용시장 위축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자 지난 3월에‘진주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과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우수 사례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고용 시장 위축에 대한 대책으로 ① 고용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② 고숙련 장애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훈련, ③ 기업과 공공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3가지를 도출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일자리 촉진 사업인 이룸오작교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연평균 사업 참여 인원 140여명 정도로 전체 진주시 장애인 수(18,153명)에 비하면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주시도 중앙정부가 올해 5월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맞춰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더 다양하고 많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무고용률이 저조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원하는 직무와 훈련된 장애인이 매칭되어 채용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본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더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일자리를 꾸준하게 발굴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균등한 기회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진주시가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주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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