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전통시장의 날 조례·걷기 활성화 조례 본회의 의결
진주시의회, 전통시장의 날 조례·걷기 활성화 조례 본회의 의결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3.12.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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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흥 의원/진주시의회
백승흥 의원/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가 1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백승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명문으로 규정해 진주시의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백승흥 의원에 따르면 조례로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진주시가 두 번째다.

백승흥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통시장 상인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상인회의 자생력도 배양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진주시상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및 한마당축제’ 사업을 지원해왔다.

같은 날 진주시의회는 마찬가지로 백승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해당 조례에서는 시민이 걷기 실천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승흥 의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걷기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인 지역 모바일상품권 등의 사용이 확대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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