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8921건, 13억 9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대상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산청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이다.
앞서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은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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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