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2월부터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위소득 180%이하: 신혼부부의 2023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1년 평균)이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표’의 가구원수별 기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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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