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 현업업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차사고’란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증상으로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시는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함으로써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증진해 능동적인 안전문화 형성과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 홈페이지, 전자메일, 방문, 우편 등 아차사고 신고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특히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는 등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유명한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29명의 경상자가 발생하고 그 전에 300건의 사고, 즉 아차사고 징후가 나타난다”며 “아차사고 신고제를 통해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종사자 스스로가 발굴해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고, 신고된 유해·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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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