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빈집정비 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진주시, ‘2024년 빈집정비 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4.01.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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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과 후 사진/진주시
철거 전과 후 사진/진주시

진주시는 미관을 해치고 공익상 유해한 노후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 사업은 앞서 2021년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관내 빈집 총 1073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2년 수립된 ‘진주시 빈집정비계획’과 ‘진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며, △빈집 철거 비용 보조사업 △안전조치 비용 보조사업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사업이 있다.

사업 대상은 도심지(동 지역) 및 농촌지역(읍·면 지역)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가 확인된 빈집으로 건물소유자가 자진 철거 시 최대 1500만 원, 안전조치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 건축과로 하면 된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 유해영향 정도, 공익용도 활용성, 의무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현장 조사 및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 소유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는 2022년부터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전사고와 미관 저해 우려가 있는 빈집 58개소에 대해 철거 및 안전조치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철거 후에는 철거지를 활용해 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 공유텃밭, 마을 쉼터로 조성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빈집정비 사업의 구비서류 및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건축과(055-749-88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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