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연령 45세 이하로 일부 개정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연령 45세 이하로 일부 개정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4.02.07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통영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통영시는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이 지난 6일 제228회 통영시 본회의를 통과해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통영시의회 김희자, 김태균 의원이 발의한 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에 규정한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45세 이하로 변경(기존 39세 이하),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확대(기존 15명 이내)했다. 이는 시가 다양한 청년층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청년의 연령 폭이 확대되면서 통영시 청년센터(통영청년세움) 프로그램 참여자 및 청년 대상 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사업특성별로 대상 연령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시에서는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청년 취업 준비사업, 청년사업자 도움만땅 지원사업, 청년전입자 웰컴박스 지원 사업 등 69개 세부사업으로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청년센터(통영청년세움)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 시대 통영을 살아가는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청년도 살기좋은 통영’, ‘청년친화도시 통영’ 조성을 위한 걸음으로 시 거주 청년 간담회를 7일 19시 통영청소년체육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