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개 식용 종식 특별법」공포···3개월 이내 신고
고성군,「개 식용 종식 특별법」공포···3개월 이내 신고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4.0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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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월 6일부터 공포 및 시행되었다.

이에 고성군은 법령 안내와 관련 업종 현황 파악에 나섰다.

군은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특별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존 사육농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법령의 자세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규 농장이나 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즉시 금지된다.

개 식용 유통 판매 및 식품접객업자 등은 공포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을 군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포 후 3년 이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법을 위반하는 경우 ▲신고 및 이행계획서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식용 목적으로 개 도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증식·유통·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기존 육견 농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 신규 시설 적발 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육농장 관련 신고는 군 축산과(☎055-670-4315)로 문의하면 되고, 개 식용 유통업자 및 식품접객업자 운영 신고와 관련해서는 군 열린민원과(☎055-670-27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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