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
진주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4.02.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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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방지시설/진주시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진주시

진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9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교체비의 90%를 지원한다.

2025년 6월 30일까지 4~5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 부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저녹스 버너 교체 설치,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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