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진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4.0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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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전경/경남포커스뉴스DB
농업기술센터 전경/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 기여와 보험료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올해 총사업비 20억 3700만 원을 투입한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며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으로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을 보장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보험 대상 농기계인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종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농기계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기후, 야생동물, 농작업 설비,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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