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노상 적치물 정비 촉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노상 적치물 정비 촉구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4.02.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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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제253회 제2차 본회의)
박미경 의원/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문]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골목길 적치물 정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의 일환으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진주시는 30만 이상 도시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한편, 실제 교통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도로교통공단(경찰청 산하)의 ‘교통안전지수’ 세부지표 중 ‘자전거’와 ‘노인’의 교통 안전도는 D등급을 받아 경남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진주시민의 우수한 교통안전 의식 수준과 비교하여 실제 교통 안전도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자전거와 노인 부문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현재 대도로 중심으로 교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나 자전거나 교통약자가 주로 다니는 골목길 이동환경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심 주택가에는 집 앞에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길에 세워둔 화분, 의자, 페인트통 등 적치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꺼내 놓는 것은 엄연한 도로법 위반 행위이며, 주차 방지를 위해 세워두는 적치물은 지자체의 단속 대상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은 이면도로로 교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주차가 가능하지만, 불법 적치물로 운전자와 집주인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적치물들은 골목길 교통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에도 지장을 주게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시는 노상 적치물 단속을 하고 있으며, 작년(2023년) 기준, 344건의 계고서 발부와, 97건의 강제 영치, 7천6백여 건의 현장 지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허가받지 않은 노상 적치물은 「도로법」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민원 처리와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쾌적한 골목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 자율 정비 사업이나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자발적인 적치물 철거를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적치물의 근본 원인인 도심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는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운영하고 있지만 도심주차 문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거주민 우선주차제도 등 다양한 주차 정책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의 효과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앞일지라도 도로는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쾌적한 골목길과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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