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의료 진료거부 사태 관련 ‘3대 해법’ 제안
녹색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의료 진료거부 사태 관련 ‘3대 해법’ 제안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4.02.2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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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성명 발표
제공=녹색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23일 오전 8시를 기해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의사 집단진료거부로 인해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붕괴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진주시의 제일병원, 고려병원 등 2차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인 진주경상대병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내원한 환자들을 받아내느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 이하 녹색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28일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 관련 ‘3대 해법’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3대 해법으로 ▲의사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되도록 건립 추진, 혼합진료 금지로 비급여 해소 등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첫째 제안은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강 대치를 하고있는 의사와 정부에게 의정대화를 호소하는 식으로 사태 해결이 어렵고 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없다”라며 “의사인력 확충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 모든 쟁점을 숙의토론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 추진 로드맵으로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 국민 참여단 투표 (50%) + 대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모든 것을 국민이 최종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숙의 공론화는 총 66건에 달하며 대표적인 것이 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2019년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문제를 숙의 공론화, 2020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작업 등”이라고 했다.

녹색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두번째는 프레임 전환이다. 최근 쟁점이 의대정원 확대 2000명 숫자 중심으로만 형성되고 있으며 의사인력확충 관련해서는 ‘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2000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눈앞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의료 쥐어짜기, 비대면 진료 확대, PA 불법의료 확대 같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의 지역의료 살리기 해법으로 발표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지금 논의되어야 할 의제는 2000명 의대증원 숫자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구체적 근거 제시, 배치 로드맵과 함께 한국 의료 대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안’”이라며 “초고령화사회, 건강돌봄국가로 가기 위해 이번 기회에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500병상 이상으로 건립 추진,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해소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방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 국민들은 무방비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대책과 법적 제도적 기준은 너무 허술하다”면서 “그동안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등 몇 차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속수무책이다. 이런 불합리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유명무실해진 기존 ‘전공의노조’를 정상화해 다른 노조들처럼 노동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합법파업을 하면 된다”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환자와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분명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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