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단체, 자전거도로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훼손…재발방지 촉구
진주시민단체, 자전거도로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훼손…재발방지 촉구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4.03.0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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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자회견/경남포커스뉴스
시민단체 기자회견/경남포커스뉴스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진주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는 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KBS진주방송국 취재로 밝혀진 진양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훼손과 관련해 진주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보호구역 관리 의무를 태만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진주시는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을 2024년까지 4단계로 나눠 진양호 일주도로를 순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야생생물법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이 금지된 곳이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진주시가 1단계 사업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해 경남도의 감사 지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진주시장을 고발했고,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공익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2단계 구간 일부가 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야생생물법을 또다시 위반했다.

KBS 확인 결과, 시 관계자가 2단계 사업구간은 특별보호구역이 아니라고 단언했다가 확인 후 일부 구간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됐다. 이에 시는 2단계에 포함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구간은 제척하고, 보호구역 외 구간만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일련의 사태는 생활형 자전거정책보다 시장의  치적쌓기 자전거정책 위주의 행정이 가져온 병폐라며, 개발과 이용은 환경과 생태를 지속가능케 하는 정책 위에 있지 않음을 시가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동강청은 반환경적인 행정을 감시하고 이름에 걸맞는 '환경'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공식 사과와 진양호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경상남도의 진주시 행정처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원상복구명령과 그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시 환경관리과장의 해명에 따르면, 야생생물법 법령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경남도와 검찰의 실무자 처벌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원상복구는 경제적 비용과 추가 환경 훼손의 문제로 낙동강청의 전문가 자문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를 통한 결론을 시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행정처리하며,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공사내역을 수립하고 수달 서식지 보존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보존이 가능하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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