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진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일어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혐오 폭력사범에 대해 검찰이 지난 5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4일 자정무렵 20대 남성이 숏컷 헤어스타일의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이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자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기소됐었다.
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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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 shin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