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
고성군, ‘2024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4.03.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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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업기술센터 전경/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전경/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은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영농여건 마련을 위해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67%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업인은 33%를 부담해 저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는 보험료가 상품별로 2.8%에서 최대 5.2%까지 인하돼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골절 위험 증가로 골절 사고 보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전 보험에 '깁스 치료 특약'이 추가되며, 올해 4월부터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시 기존 5년·10년·20년 지급형에 30년형을 추가해 운영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87세(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이다.

보험료는 1회납(연납)이며,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군의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가입자 수는 5,854명이었으며, 2024년도에는 6,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불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고에 대비해 많은 농업인이 가입해 혜택을 누리고 안정적인 영농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3년도의 경우 478 농가에서 8억 8백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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