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재 동물보호단체의 사기 및 후원금 횡령 조사…경남도에 해명 촉구
진주시 소재 동물보호단체의 사기 및 후원금 횡령 조사…경남도에 해명 촉구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4.03.1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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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임' 기자회견/경남포커스뉴스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경남포커스뉴스

진주시 소재 A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이하 '피해자 모임')은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 부적절한 인허가 과정과 관리 부실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해 줄것을 경남도에 요청했다.

피해자 모임은 지난 2022년 사단법인 A단체의 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홍보관으로 사용중인 주 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임대인을 통해 확인했고 법인설립 이전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단체인 것처럼 명칭과 직인 등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법인명의의 통장을 발급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후 등기를 하지 않은 3개월 동안 개인명의의 후원금 통장에서 유기견 치료비 등을 모금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했으며, 후원금과 출자금조로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해 돈을 이체하고 상당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확인됐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억 단위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육공간의 부적합 및 위생ㆍ건강 관리 등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 모임은 A단체의 피해자들이 민ㆍ형사상 소송을 진행 및 예정에 있음을 밝히며, 관리미숙으로 유실 또는 사망에 이르는 유기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하고 투명한 조치가 이뤄지길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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