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4.03.19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경남바로서비스
출처=경남바로서비스

진주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 기준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시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https://www.jinju.go.kr)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