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이승화 산청군수 당선무효 시도 40대 실형
돈 받고 이승화 산청군수 당선무효 시도 40대 실형
  • 편집자 주
  • 승인 2024.04.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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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혐의 거창군간부공무원 징역 6월 구형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7월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경선 당시 여론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군수 측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던 것처럼 허위로 녹음 파일을 제작해 도선관위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 등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통화 내역 분석,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A씨가 후보자 간 경쟁 상황을 악용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카드 빚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산청군수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B 후보 지지자에게 1억원을 받고 이 군수의 당선 무효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고 진정서에 허위 사실을 넣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진정서 중 무고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또 성추행 혐으로 피소된 거창군 간부 공무원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이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거창군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판사 홍석현)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창군 4급 공무원 A씨에게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거창한마당대축제' 폐막 이후 교통정리와 치안유지에 힘쓴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20대 여경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명확한 만큼 징역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측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며 "가족과 주변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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