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세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고성군, 세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4.04.04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의 차량과 관련된 체납액은 13억 원으로 전체 체납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에 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4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활동은 연중 시행되고 있지만, 집중 단속 기간을 4월부터 5월 말까지로 정하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얌체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차량 탑재형 단속기,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 등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과 대형마트 주차장, 시장, 상가, 도로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은 자동차세 외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자동차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체납이면 모든 차량이 영치 대상이고, 과태료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영치 대상이다.

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물론이고 타 지역 등록 차량도 체납 차량이면 영치 대상이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완납 후에 운행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군 영치반 관계자는 “체납 차량은 연중 수시로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자발적 납부를 통해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